사학법인들, 수익용 기본재산 늘어도 법정부담금 미납해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에 대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결과, 지난해 총 법정부담금 기준액 3369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립 재단들이 부담한 금액은 1716억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9%로 전년도 대비 8.9% 늘었다. 수도권 대학은 51.0%로 2.7%포인트, 비수도권은 50.9%로 17.3%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어 문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국 사립대학법인(전문대학 제외) 178개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재단은 전체 65%인 115개 대학이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734억원.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재단도 13곳이나 됐다. 명지대, 중앙대, 숙명여대, 경기대, 한신대, 광운대 등이다.
특히 이들 대학 중 명지대는 39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으나 2010년 대비 2011년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545억원이 늘었다. 중앙대도 80억원을 미납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31억원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부담시킨 채 정작 법인은 자산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사립대학들의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1.1%로 지난해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수도권 대학은 63.2%로 0.9%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6.1%로 0.9%포인트 감소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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