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8·9급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도 폐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까지 승진 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줄어든다.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시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도록 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