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강업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와 교보증권 관계자들이 상장 심사 청구를 위해 한국거래소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영흥철강은 공시를 통해 삼목강업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100% 지분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그 결과 영흥철강은 삼목강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연결대상 지배회사가 됐다.
영흥철강은 자동차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목강업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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