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숙소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여행사 책임 아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여행객이 여행상품에 포함된 호텔에서 일정을 마치고 야간에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지 숙박시설 이용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 익사했다며 이모씨(67)부부가 ㅎ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 관해 그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종업원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11월 여행사 기획 상품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신혼여행을 간 아들 이모씨 부부는 여행사가 지정해준 호텔에 들어갔다. 남편인 이모씨는 밤 10시쯤 호텔 야외수영장으로 나갔고 이내 익사한 채 아내 최모씨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은 여행사 직원들이 저녁식사 후 호텔에 도착하는 것으로 안내를 마쳤고, 사고는 여행자들이 자유시간을 갖던 중 발생했다며 사망한 남편 이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 안전요원 근무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행사와 직원들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여행사는 고객이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책임을 진다며 호텔에 영문 안내서가 비치돼 있었지만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밤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한 남편이 수영장 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고, 준비운동 없이 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 이모씨 부부에게 각각 1억5000만여원을 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