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여행객 이모씨 등 21명이 예정대로 이집트여행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A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28일 이집트에서는 일명 '분노의 금요일'이라는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로 최소 20명 이상이 숨졌고 다음날에도 시위로 인해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라며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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