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전화대출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불법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관련 총 1193, 30억원 규모의 피해사례가 신고됐으나 이 가운데 557건, 13억원만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반환율을 46.7%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 2009년 79.1%, 2010년 69%, 지난해 61.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전체 피해신고건수는 지난해보다 4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적극적인 홍보로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서 자율 운영중인 '반환보증금 예치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대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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