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완화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SOQ와 TP를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현수교, 댐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공공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업체 입찰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 기준 문턱도 일부 낮췄다.
조태진 기자 tjjo@
꼭 봐야할 주요뉴스
'1500원 아메리카노'의 기적…영업이익률 40% 돌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