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1월까지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244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실내공기 측정은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온·습도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측정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김정선 시 생활환경과장은 "점검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사업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350여곳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은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설비 등 시설현황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며, 시설 관리자는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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