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기존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 6일 입법예고하고 심의가 통과되는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인 동시에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해당 거주지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밖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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