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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원가 '영업비밀'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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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통신사 "영업비밀이다" vs 참여연대 "영업비밀 아니다" 쟁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6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이동통신사들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통신요금 원가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송을 한 참여연대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 중에는 영업보고서, 약관신고서류 등이 있다"며 "영업보고서는 서비스별 비용·수익에 대한 상세내용이 들어가고, 약관신고서류에는 요금제 산정배경, 공급비용,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제 설계과정'은 제품이라면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공개하라는건 매우 부당하다"며 ""이런 자료를 보면 통신사의 영업 배경과 향후 전략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이용약관 인가, 신고 관련 사업자 제출자료 및 방통위 심의 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인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됐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측은 "청구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일 수 없을뿐더러,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요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심의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방통위를 대상으로 소송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6일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와 SK텔레콤은 이에 강력 반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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