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대거 출시 앞두고 "소비자 등 돌릴라" 우려
이동통신사들은 애초 이달부터 약정 기간을 안 채우고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그동안 할인해준 요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위약금 정책을 시작하려고 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란 1∼2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약정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 내야한다.
SK텔레콤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약정요금제 확대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약정할인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제 시행 계획이 없다면서 시장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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