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직무 유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기식 의원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12월 입찰 담합 자료를 확보해 관련 건설회사 및 설계 용역회사의 진술을 받아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낮추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1년 4개월을 지연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한겨레'를 통해 2011년 2월 14일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 상황'이라는 공정위 내부 문서를 공개한 김기식 의원은 "확보한 내부 문건에 의하면 공정위원장이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했던 입찰 담합 사건 지연에 대한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은 2011년 2월 14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며 "이미 2010년 말에 과 차원에서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심사보고서가 완성됐음에도 1년 4개월 동안 일체의 조사외 의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2월 14일 보고서에 공정위가 영주 다목적댐과 관련해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회사 간의 합의서 입수까지 입수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했다는 것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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