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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 협력업체 불법 근무 아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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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는 중국 법인 협력업체에서 불법 근무한 아동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노동감시'(CLW)'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중국법인 협력업체인 HEG전자 전직원을 일대일로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실습 인력들은 일부 있으나 16세 미만 아동 노동자는 없었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는 불법으로 고용된 아동들은 찾지 못했지만 법정 잔업 기준(월 36시간) 초과 근무와 지각, 무단결근,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벌금 부과, 건강검진 불충분, 의무실 미설치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HEG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중국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협력업체인 HEG에 16세미만 아동이 불법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비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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