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심각한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엔 예외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세우게 됐다"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