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본금 잠식 불가피.. 회생가능성 있는데 영업정지 위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법적 등록기준 미달로 줄줄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회생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자전환이나 주식 감자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제로' 상태로 가는 경우가 회계장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법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에비해 주택법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일시적이라도 자본금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건설업계는 기업 회생작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주택법에서도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금삭감과 자산매각, 대규모 손실충당금 설정 등이 빈번한 법정관리, 워크아웃 절차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위기 건설사가 최소한 수주영업을 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법적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기업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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