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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매도주문 냈는데 서비스 다운” 배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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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개인투자자 A씨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때마침 A씨가 계좌를 연 B증권사의 MTS 서비스가 신규 접속자의 일시적 폭증으로 망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산장애로 인해 A씨는 매도를 못했고 B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B증권사의 전산 시스템에는 A씨가 주장한 주문 시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배상을 거절했다.
2009년 11월 이후 3년도 안돼 국내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3000만대 수준에 달하면서 개인용컴퓨터(PC) 기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대신 MTS를 사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에서의 MTS를 통한 거래대금 비중은 2009년 1.38%에서 올 1월~8월 8일 현재 6.76%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거래소 회원사중 40% 이상이 스마트폰 전용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주식거래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MTS 보급이 늘면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매도주문을 냈다는 주장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B증권사 전산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C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C씨는 D증권사의 MTS로 E주식을 3635원에 매도하려고 했지만 MTS장애로 매도하지 못했고, 장애가 복구된 후에야 3480원에 매도해 손해를 봤다며 D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 경우에는 전산장애 사실이 인정됐고, 매도 정황도 존재해 D사의 책임이 인정됐고, C씨는 최초 매도가 및 전산장애 후 매도가의 차익만큼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MTS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전산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PC에서 사용하는 HTS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MTS는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됐다.

특히 제조사별로 생산되는 스마트폰이 수백여종에 이르지만 각 스마트폰마다 해상도와 규격이 달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스마트폰에서는 잘 되던 기능이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오작동 또는 실행 불능 현상의 장애를 일으킨다.

여기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망이 개방형 서비스 구조(3세대 서비스 기준)로 변경돼 모바일 망과 통신 시스템의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일순간 데이터가 몰리면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1일 오전부터 LG유플러스 의 3G 데이터망에 평소보다 5배 증가한 140만여건의 착신 시도에 따른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통신장애로 인해 주식 투자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해 4월 26일에는 KT 통신망 장애로 단문메시지(SMS)가 중단돼 매매 체결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일부 투자자들이 복수 주문을 내는 등 손실이 발생해 증권사와 망 사업자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DDoS 공격 등 악성 트래픽 공격, 악성코드 감염, 스마트폰의 취약한 보안 등으로 인한 장애도 MTS 이용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렇듯 MTS 장애 문제는 서비스 차원의 대응은 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 해 이를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만약 대규모 분쟁을 발생했을 때 이들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보편적 불가항력 사유 이외에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을 추가로 규정해 금융투자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약관 규정은 분쟁 발생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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