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행 도시형 공장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까지 확대한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됐고 현재 도시형공장과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동안 매각이 지연되었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29일 관보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되며 개정안 의견은 10월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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