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동생인 재우씨에게 재산관리를 위해 준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또 호준씨 등 5명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 감사지위에 있지 않다며 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상대로 낸 이사지위등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노 전 대통령은 13대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88년 1월쯤 정치자금 중 일부인 70억원을 친동생인 재우씨에게 주면서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재우씨는 1989년 70억원을 고등학교 후배 박모씨에게 주고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후 오로라씨에스가 수차례에 걸쳐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재우씨와 아들 호준씨, 박모씨 등이 주식을 분할 소유하게 됐다. 호준씨는 2000년 10월부터 오로라씨에스 각자 대표를 맡아 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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