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와 사돈 이모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낸 제3자이의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모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그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이 회사 주식의 압류 및 매각을 명했다. 주식의 명의상 주인이던 재우씨의 아들과 장인은 법원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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