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 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법,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공사비나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에는 소홀해 납부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지 못했다.
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이나 운동시설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중 일부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해 지난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5개월간 개정 세법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자료분석, 실무적용을 통해 3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용인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되팔아 지난 1~7월 1억7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용인환경센터 소각장에서 연간 200만여㎾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역송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전력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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