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황도면 발급은 총 22만6521건으로 이용자들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지번을 변경할 때 내야했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경우 현재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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