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에 의한 저당권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 만큼 주택연금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오는 10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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