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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타이어 파업 금지" 결정.. 총파업 새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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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정한 노조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가 회사측이 앞서 신청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앞서 체결된 워크아웃 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앞서 체결된 파업, 태업, 집회 등 쟁의행위 전반에 대해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총파업 뿐만아니라 태업행위, 시설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고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설경우 1일 2000만원, 부분타업은 1일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법원 판결 이후 긴급회의를 갖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날 제 27차 교섭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예고대로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공장·평택공장에서, 오전 7시부터 곡성곡장에서 각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광주공장과 평택공장은 오후 6시, 곡성공장은 오후 5시30분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사측이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 일시금안과 정년 2년 연장, 노사 공동조사위 구성을 통한 임금·복지 수준 향상방안 등 14개 주요 수정안에 대해 임금차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협상안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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