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과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를 낙찰 받은 태영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벽산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부탁하고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며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제안한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 들러리를 서준 벽산건설에 2억9300만원으로 총 14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