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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없는 위성방송'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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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비대위 "KT DCS는 변종상품...소송 불사"..KT스카이라이프 "신기술..SO가 생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간 위성방송 서비스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케이블TV를 서비스하는 전국 9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계속 특혜를 준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연 SO들은 "법률상 위성접시 안테나만을 이용해야 할 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이용해 TV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위성 방송으로 인해 방송시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을 제공할 때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신호로 바꿔 IP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기술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이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여가자 위기감을 느낀 SO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휘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변종 상품 출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KT에 대한 특혜도 철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T계열사가 IPTV방송과 위성방송 사업권을 이중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까지 없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SO의 경우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1, IPTV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의 가입자 제한이 법으로 명시돼있다. 양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등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대응 활동에 착수하겠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미 지난주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은 선발사업자의 우월적ㆍ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후발사업자의 신기술을 폄하하고 있다"며 "DCS는 소비자들의 시청 편익을 위해 나온 신기술 상품인데 케이블이 이를 마치 불법서비스인양 억지주장하면서 기술의 진화를 외면한 채 업계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방통위의 결정이다. 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 중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을 낼 방침이다. 방통위는 실무차원에서 DCS위법 논란에 대한 1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무법인에 검토를 위탁했다. 법무법인 의견서가 접수되면 상임위원들간 1차 회의를 연 이후 이달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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