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가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도윙스타운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폐업했다.
그는 이어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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