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1200억 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 원 가량을 냈는데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과다 청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양도했다. 이 거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김씨는 '시세보다 800원가량 낮게 산정한 주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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