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폭행 30대男, 울산 참여재판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회사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약속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항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도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3월과 4월 병원에서 알게 된 김모씨(22·여)를 처음 만나 김씨의 집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피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된다. 참여재판에 출석한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에 전달하지만 참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