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회사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도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3월과 4월 병원에서 알게 된 김모씨(22·여)를 처음 만나 김씨의 집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