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5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기록(26개소),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6개소) 등의 순이었다.
또 시는 방지시설이 영세한 염색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자치구·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과 함께 특별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 적발업소 30곳에 대해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경고 등 시정 조치했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하반기에는 도금, 택시회사 세차시설 등 일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자치구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