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 시설비 보조금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또 이용구민은 퇴근 후 반복되는 주차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건축물,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1000만원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는 10면 이상 개방시 설치비 최고 8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다음날 오전 8시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아래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173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