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최고 1000만원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 시설비 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연중 지원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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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이웃구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구민으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가능하다.

또 이용구민은 퇴근 후 반복되는 주차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건축물,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1000만원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는 10면 이상 개방시 설치비 최고 800만원을 지원한다.▲학교주차장은 10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200만 ~ 2000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지원 ▲시설환경개선 공사(조경, 건물 도장 등)는 지원금액 10% 범위 최고 한도 내에서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다음날 오전 8시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아래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173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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