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임기가 이번달 10일 만료돼 이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안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건의 처리가 더뎌질 수 있다. 재판에 참여하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4명이 빠지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은 가능하지만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6명은 대법관 후보자들의 '재벌 편들기' 판결이 심각하고,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는 등 후보로 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5일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영한 후보자가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로 12만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았다"며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9년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227억원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 됐지만 파기환송 전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김병화 후보자도 부적격 대상자로 꼽혔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지가 모두 근무처인 울산에 있었지만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서울에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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