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처리까지 ‘민원후견인’이 대신 처리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사무의 신청에서 처리 종결 시까지 전반에 걸쳐 ‘민원후견인’이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주요 인·허가 복합민원 22종으로 9개 부서 팀장 9명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복합민원에만 국한됐던 기존 ‘민원후견인제’를 확대해 유기한민원 502종(2011년 기준) 단순민원에 대해서도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관악구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하면 지정해주며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대상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에서 ‘종합민원안내-민원후견인제도’)를 참고하면 된다.
또 관악구 민원여권과(☎02-880-3176)로 문의해도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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