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업종별 협동조합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이 연명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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