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에 첫 적용
'공인인증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보험청약 등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할 경우 종전보다 문서의 '진본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코스콤과 신한생명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 제공함에 따라 전자문서 운영·관리 측면의 안전성 확대와 더불어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콤은 향후 선보이게 될 '#메일(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와 병용할 경우 보험·증권 등 금융업종 및 의료·건설·제조업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범위가 확대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 하달해 전자문서 운영·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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