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중 행정처분 내리기로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ETOPS 인증' 규정을 어기고 국제선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이에대해 이번주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총 17개의 A321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2대가 사이판, 괌 등 국제선에 투입하기 위해 ETOPS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5개는 국내선으로 이용키 위해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배정 과정에서 ETOPS인증을 받지 않은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구간에 배치했다. 비행 전 회사내 운항관리사와 조종사(기장)가 비행 전 비행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ETOPS인증을 받은 항공기가 공항에 있었음에도, 문제 항공기가 이륙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정을 위반한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 위반으로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과 조종사 및 관련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관련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고 자진신고한 사안인만큼 선처해줄 것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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