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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거용 건축물 방범 시설 설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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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범죄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절도나 도난,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에서 벗어나 주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충·방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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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비해 안전에 취약한 주거용 소형주택의 경우 가스배관이나 창문 등을 통한 각종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어린이 낙하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충·방범창, 가스배관, 주출입구, 현관문 등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건축주는 시공단계부터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 시 방범시설에 관한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충·방범창은 지식경제부가 인정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검정된 철심이 박혀 있어야 한다.
가스배관은 최소 2층까지 벽면 매립형이나 덮개·가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출입구나 현관문에는 전자번호키 도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양천구는 앞으로 방범시설 설치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기존 주택에도 방범시설 설치를 권장·확대하기로 했다.

양천구 이종욱 건축과장은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했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방범시설을 입주 전에 설치함으로써 각종 범죄가 줄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건축과(☎2620-355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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