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사업’ 추진…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해외IP-DESK 신청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4일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외로 사고 팔리는 우리 기업들의 짝퉁제품을 막기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국을 포함,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돼있는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등록절차와 비용을 돕는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IP-DESK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특히 K-POP 등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산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세계로 유통돼 우리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늘고 있다.
반면 모조품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기업들 대부분은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등 현지국가의 지재권 보호제도와 구제절차를 몰라 피해를 입고 있어 지재권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한 지재권은 1만6000여건이나 그 가운데 우리나라 권리자의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기업의 등록건수는 각 1400여건(8.75%), 960여건(6%)으로 선진국들은 중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실정이다.
세관을 이용한 모조품단속은 의심되는 물품을 신청인이 해당세관에 신고해 압류하는 게 일반적이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의 단속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국가의 세관들은 지재권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모조품에 대한 자발적 단속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단속으로 얻은 송·수하인 정보를 권리자에게 알려줘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 때 유리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세관의 자발적 단속으로 모조품을 적발했을 땐 모조품 몰수, 벌금부과를 위해 소송을 낼 필요도 없어 권리자 입장에선 모조품단속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권규우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한류열풍에 끼어든 중국산모조품에 대한 우리기업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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