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한양아파트 용적률 변경안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69.87%에서 282.77%로 늘렸다. 최고 34층(22개층 증가)으로 세대수는 456가구에서 775가구로 계획했다. 이중 60㎡이하는 임대주택 105가구를 포함한 120가구로 60~85㎡이하 199가구, 85㎡초과 456가구로 각각 계획한 상태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도 보류시켰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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