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서초 삼호가든3차·한양아파트 재건축 보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두 달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던 서초구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보류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삼호가든3차의 경우 용적률을 178.17%에서 299.51%로 올리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최고 34층(21개층 증가)으로 세대수는 424가구에서 752가구로 늘렸다. 이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2가구(임대주택 134가구)로 60~85㎡이하 311가구, 85㎡초과 289가구로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한양아파트 용적률 변경안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69.87%에서 282.77%로 늘렸다. 최고 34층(22개층 증가)으로 세대수는 456가구에서 775가구로 계획했다. 이중 60㎡이하는 임대주택 105가구를 포함한 120가구로 60~85㎡이하 199가구, 85㎡초과 456가구로 각각 계획한 상태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도 보류시켰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확인 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초 삼호가든3차 위치도 / 서울시

서초 삼호가든3차 위치도 / 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