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 체결 뒤 2차 협력사 결제 조건으로 1차 협력사에 자금 지원..1차 공사업체 의무 시행
21일 SK텔레콤은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동반성장 종합 지원시스템 '윙크(WinC)'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윙크는 1차 협력사들에게 2차 협력사 결제를 위한 금융 지원, 협력사간 대금지급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2차 협력사들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계약 체결 기업(1차 협력사)에 신용을 보증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기업신용이나 담보,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SK텔레콤의 2차 협력사는 납품 초기에 판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차 협력사 역시 담보 제공, 보증수수료 납부 등 금융비용 부담 없이 SK텔레콤과의 계약 사실만으로도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윙크 시스템에는 또 협력사간 동반성장협약을 손쉽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협약 기능과 SK텔레콤과 1차 협력사가 납품단가 조정에 합의했을 경우 2차 협력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납품단가 조정 알리미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윙크 도입을 통해 SK텔레콤의 협력사들간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자세로 동반성장 문화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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