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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 ⑬ 인건비- 4대보험 절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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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입사원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회 초년생 및 청년 취업자들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연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의 원천세를 환급받는다.
하지만 당장 매달 세 부담이 없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취업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첫째, 연령 요건을 따져 보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들이 그 대상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해 그 연령이 초과한 경우에는 군복무기간 만큼을 연장해 준다. 최대 6년까지를 한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최대 35세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 광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 수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이내여야 한다. 동시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셋째, 올 1월1일 이후 취업자여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취업자인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우선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 혹은 대표자인 경우다.

또 그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본인 회사 혹은 아버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다. 그 회사의 임원인 경우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용근로자들도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담당부서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한다.

감면 신청자가 있는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관청에 해당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감면 신청자가 적용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소 징수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부과 징수한다./ 세무법인 정상 최낙규 세무사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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