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코넥스 신설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시와 지배구조 규제도 완화한다. 발행공시인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상장 후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분기와 반기보고서는 면제된다. 수시공시 범위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축소된다.
반면에 시장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된다. 전문투자자로 참가자를 한정하고, 지정자문인이 기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상장기업 IR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격급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일가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 한해 연속경쟁매매를 실시한다. 또 횡령·배임·분식회계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기관투자자 시장으로 유동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신시장도 참여자는 대부분 기관 중심의 장기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문인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의 전문화, 특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증권사가 특정 소수의 업계에 특화해 멘토로서 1대1 밀착 지원에 나선다.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초기에는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해 상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코넥스의 조기 안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연기금 벤처투자 풀(pool) 등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연기금(50개), 공제회(21개)로부터 1000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코넥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주관회사의 발행회사 지분보유 제한(5%) 기준을 완화하고,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해 거래소 수수료 등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은 지정자문인에 지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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