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K사 장모(57·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 재료인 돈지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체내흡수가 어려운 식용유를 대신 순대 재료로 사용해 6회에 걸쳐 192톤 분량의 순대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 일당이 순대 외에 중국산 생강, 양파, 멸치액젓 등을 재료로 만든 김치도 국내산으로 표시해 2009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115개 유통업체 및 학교, 병원 등에 64억 5600만원 어치를 팔아왔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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