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리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다.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다.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은 전체 제품의 60%를 유통한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서 31.5∼35.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예를 들어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A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고, 20% 할인 판매한 B 전문점에는 출고 정지 후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했다. C 전문점에는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가격준수 각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 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드윈코리아가 무려 14년에 걸쳐 가격을 통제해오면서 대리점 뿐 아니라 기타 경쟁 브랜드의 가격 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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