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 시정(리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13일~10월18일 사이에 미국 포드에서 제작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포커스(1999cc) 승용자동차 2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커넥터의 조립상태 확인 후 고무링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에 대해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준다.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 문의(02-2216-1100)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