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동주택 2개 단지 454가구 대상
이번 종량제 시범 사업 대상은 보광동 ‘삼성리버빌’ 101동, 102동(242가구)과 이촌1동 ‘한가람 아파트’ 216동, 217동(212가구) 등 총 454가구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 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돼 가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산구는 공동주택에도 가구별로 버리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RFID(전자 태그방식) 방식의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한달 동안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양을 집계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용산구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시 연간 1900t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와 함께 1억7000만원 위탁처리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산구 청소행정과(☎2199-73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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