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자금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500만원 이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월30~5월11일 2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용산구 거주자이면서,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민소득지원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500만원 이하가 지원된다.


주민소득지원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 이율 연 3%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요건이 있어야 한다.

AD

단, 고정 봉급 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용산구 사회복지과 (☎2199-7105),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716-2529, 내선:311)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