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보험사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가입 전에 자신의 치아 상태와 치료 현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단형과 무진단형 상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무진단형의 경우 전화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면책ㆍ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만 60세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고,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 때 안내장에 명시된 예상 갱신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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