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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강압 등의 상행위에 과태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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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없애 소비자 편익 보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7월부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강압하는 상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그동안 방문판매업과 표시광고법 등의 상행위는 법률이 허술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상담센터에 접수된 73만2천560건 중 27.6%인 20만2천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58%인 11만7천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규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 강압 계약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 소비자 권리 방해 ▲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계기로 기존 법규로는 제재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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