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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500m 출점 제한, "무 자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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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자의 500m 이내 신규매장 출점 제한과 관련해 해당업계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가맹본부가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며, 리뉴얼시 부 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거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같은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관련업계는 "큰 흐름은 공감한다"면서도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정할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입장이다.

A업체 한 관계자는 "각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가맹점들과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공격적인 출점을 자제해왔다"며 "일부 브랜드들은 오히려 전체 매장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상권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소득수준이 달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출점한다"면서 "이를 단순히 거리 상의 문제로만 보고 무 자르듯 거리제한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500m로 규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거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소비자 수요가 높은데 일방적으로 거리 제한을 둔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범거래기준 방안이 국내 제과·제빵업체들의 향후 사업 방향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향후 사업을 꾸리는 데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에서 북적이기보다 해외 사업 진출에 더욱 열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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